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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23 2015노2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해자 D, C에 대한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C(여, 35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8세)가 자신과 헤어지고 전남편인 E(38세)과 재결합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다툼이 있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5. 2. 20:41경 피해자 C과 E가 재결합을 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C 저번에 한 이야기 이제 할게, 너거 둘다 거지 만들어 줄게, 지금 너도 필요 없다, 너거 뭐하고 처먹고 사는지 보자 연줄 서로 대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C이 자신을 만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3. 10.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개쓰레기 짓 하고 있네. 거제도로 꺼지소. 당신들한테 손자생기면 내가 디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