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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합3348

계약해지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양말, 레깅스, 토시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상표 ‘NEPA'(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를 부착한 아웃도어 제품의 제조, 유통 및 상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6. 12. 주식회사 평안엘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양말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대가로 소외 회사에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되 상표사용기간은 2008. 9. 1.부터 2011.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상표사용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29.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양말류, 타이즈/레깅스, 스타킹/풋커버, 워머(손ㆍ발토시)를 생산한 뒤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GS마트, 메가마트’에 한하여 판매하되 매출액의 5%를 상표사용료로 지급하고, 상표사용기간은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상표사용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회사 분할을 거쳐 2012. 6. 5.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주체를 피고로 변경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무렵 2차 계약의 계약주체를 소외 회사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30.경 피고와 상표사용기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된 상표사용계약 이하 '3차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상표

1.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표는 별첨

1. 상표내역에 기재된 상표에 한한다.

3. 원고가 제1항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의 내역(이하 ‘본건 상품’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본건 상품: 양말류, 타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