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503942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45,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14. 피고 대한엠케이건설 주식회사(강제조정으로 종국)로부터 아산시 C오피스텔 100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013. 8. 15.부터 2015. 8. 1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2014. 6. 23.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는 2016. 7. 2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4,154,561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를 승계하였고, 2015. 8. 14.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4,154,561원을 배당 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배당금을 제외한 35,845,439원(= 40,000,000원 - 4,154,5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 이후인 2016.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