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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8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2:0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로 104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 보행자사고 예방 근무 중인 울산 지방청 B 소속 상경 C, 일경 D에게 “ 빵 집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하고, 이에 상경 C이 빵집 위치를 알려 주자, 일경 D의 팔을 잡아끌며 빵집으로 가려 하였으나 상경 C이 이를 거부하자 “ 싸가지가 없네

”라고 말하며 일 경 D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상경 C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행자사고 예방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정복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들을 위해 금원을 일부 공탁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