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8 2015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12:5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성호2차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마동에 있는 남도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향후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