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6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에서 한국식 카페를 차려 공동으로 운영해 보자, 각각 5000만 원씩 투자금으로 내고, 추가로 2억 원을 투자할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필리핀에서 한국식 카페를 차려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이와 관련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로 2억 원을 투자할 다른 사람을 찾아볼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차량구입비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24』 피고인은 2012. 12.경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 F에서 피해자 G를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친분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이 주식과 펀드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여 이익금을 남기자고 하면서 1억 원을 지인에게 보내야 하는데 내가 9,000만 원을 준비했는데, 1천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였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알고 있는 지인에게 주식과 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