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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5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건설회사 회장이라며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2. 3. 27.경 출소한 피해자로 하여금 수시로 피고인이 수감 중인 교도소로 면회를 오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의 합의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출소하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형 중이어서 변변한 수입이 없었고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순번 기망 일시장소 기망수법 피해금액 비고 1 2013. 10. 초순경 안양교도소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빌려주면 출소하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기망 400만 원 2013. 10. 9.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2 2013. 10. 중순경 안양교도소 “벌금 낼 돈을 빌려주면 출소하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기망 1,500만 원 2013. 10. 18.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3 2013. 10. 중순경 안양교도소 “미납한 벌금을 대납해 주면 출소하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기망 785만 원 2013. 10. 19. 서울중앙지검 벌금 수납 가상계좌로 송금 합계 2,685만 원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9. 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8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