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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6 2016가단4111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D, E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9. 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공동소유의 광주시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에 의하면, 매수인은 매도인 명의로 건축 인,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분양에 관한 권리 일체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다. F은 2012. 3. 11.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양도하였고, J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라.

J는 원고 등의 명의로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등의 명의로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건물 신축대금 등에 사용하였다.

마. J는 2012. 1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01호를 143,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B은 마감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제하기로 합의된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9,000,000원을 원고의 금융 채무를 변제하거나 J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변제하였다.

바. 그러나 J와 피고 B은 은행권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17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사. J는 2013. 11.경 하도급 공사업자인 K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02호를 하도급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처리하였고, K은 2013. 12.경 피고 C에게 위 402호를 145,000, 000원에 매도하였으며, 피고 C는 매매대금을 원고의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K에게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아. 그러나 J와 K, 피고 C는 은행권 대출을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