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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6고정133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0. 15:3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에서 평소 피해자 D(83 세) 과 밭의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려고 쇠 말뚝과 그물망을 피고인의 밭 쪽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상박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이 사건 당시 내가 고소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자신의 어깨로 내 어깨를 쳤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소 인은 2016. 4. 11. E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서 ‘ 중등도 우울에 피 소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으면서 의사에게 ”2016. 4. 11. 경 충격적인 상황을 당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2016. 4. 12. 경 F 병원에서 ‘ 상 세 불명의 어깨 및 팔죽지의 손상’ 진단을 받으면서 의사에게 상해 일자를 2016. 4. 9. 로 진술하였는바, 피해 일자에 대한 고소인의 각 병원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 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 ④ 고소 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손으로 내 오른쪽 팔목과 어깨를 밀쳤다.

어깨와 팔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제 9, 10 쪽), ” 피고인이 어깨로 내 어깨를 치고 밀어서 타박상을 입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제 53 쪽),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어깨로 내 어깨를 확 밀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