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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공범인지 아닌지 수사가 필요 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 물품 보관함 등에 넣어 두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 법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페이스 북에서 ‘ 한국에서 돈을 벌고 여행도 할 수 있다’ 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2018. 9. 9. 국내로 입국한 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물품 보관함 등에 넣어 둔 피해 금을 꺼 내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금원은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전달 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9. 11. 11: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장 안에 모든 돈을 찾아 현금화하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 가야 한다.

가는 길에 현금을 분실한 우려가 있기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동대문 청소년 수련관 택배 보관함에 현금을 보관한 후 금융감독원으로 가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33길 25 청소년 수련관 1 층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 21번 보관함에 1,300만 원을 넣어 두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4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넣어 둔 1,300만 원을 꺼낸 후 그 중 42만 원은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은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