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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고합5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2. 18: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편의점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50만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9g 기록에 의하면, D가 2017. 9. 6.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필로폰은 1.84g( 증 제 1호) 이고, D는 위 필로폰이 피고인과 E로부터 구입한 것을 합쳐 놓은 것이고 그 중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12 쪽). 그렇다면 D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필로폰 양은, 위 1.84g에서 피고인과 함께 2017. 9. 2. 경 투약하였다는 필로폰 0.06g 을 더한 후 2017. 9. 5. 경 E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필로폰 0.7g 을 제외하면 1.2g(= 1.84g 0.06g - 0.7g) 이 된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 ‘ 필로폰 1.9g’ 은 1.2g 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3, 23, 35 쪽). 및 대마 약 1.23g 을 건네주어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과 대마( 이하 ‘ 필로폰 등’ 이라 한다 )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구입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거나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D는 최초 2017. 9. 6. 수사기관에서 2017. 9. 2. 22:30 경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하면서 위 필로폰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취지 즉, “2017. 9. 2. 저녁 6시 조금 넘어서 김해시 C의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편의점에서 피고인을 우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