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8. 선고 81도3148 판결
[위증·절도][집31(1)형,225;공1983.5.1.(703),676]
판시사항
형사재판에 있어서 처분문서의 배척시 이유설시의 요부
판결요지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처분문서라 하여도 이를 배척하는 이유설시를 하여야 한다는 법칙이 없으며, 경험법칙 내지는 논리측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취사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영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면 그로써 동 판시 위증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처분문서라 하여도 이를 배척하는 이유설시를 하여야 한다는 법칙이 없으며 경험칙 내지는 논리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취사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이니 소론 처분문서인 동업계약서를 채택아니한 점에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2. 절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판시 절도범행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소론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