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데 필요하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보령시 궁촌동에 있는 보령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D)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대출금을 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9.경 보령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H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상 2020고단6). 다.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보령시 궁천동 소재 보령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주소로 송부하여 이를 빌려주었다
(이상 2020고단58). 라.
피고인은 2019. 11. 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지만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대출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