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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71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F은 2015. 1. 경 성명 불상자 등과 포커, 고스톱, 바둑이 등 불법 도박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 매장’, ‘ 총판’, ‘ 운영 본사’ 등의 조직을 갖추고, ‘ 매장’ 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G 포커’, ‘G 바둑이’ 와 같은 불법 도박 게임을 제공한 후 그 결과 취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공간을 개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F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1.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G’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도박 행위자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G 포커’, 'G 바둑이‘ 와 같은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도박 행위자들 로 하여금 불상의 ’ 매장 ‘으로 불리는 장소 등에서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게 한 다음, 카드 52 장을 갖고 5명의 도박 행위자들이 각 카드 4 장씩을 부여받은 후 3회에 걸쳐 배팅을 하거나 게임을 중단하는 것을 선택하고, 배팅을 한 경우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버리고 새로운 카드를 가져 가기를 반복하면서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패를 만든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게임 진행 중 배팅된 사이버 머니 전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도 박 등을 하게 한 후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도박 행위자들 로부터 총 22,941,744,090원을 입금 받고 사이버 머니를 제공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G 포커, G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