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1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08. 7. 1.부터 2015. 12. 31.까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C지회(이하 ‘C지회’라 한다) 경로관리부장으로 일하였다.

충청북도와 C은 경로당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여가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강사 등 프로그램 운영자(‘D’)를 경로당에 파견하는 ‘D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였고, 위 C지회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C군청과 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내 경로당에 건강체조, 노래교실, 맛사지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D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C지회 경로관리부장으로서 위 사업의 강사 채용,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예산의 집행과 회계처리 등 위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1. 강사 급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강사의 수업시간은 월 78시간, 급여는 시간당 2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강사들이 실제로는 월 78시간보다 적게 수업하더라도 78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전액 지급한 후, 수업을 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돌려받아 정해진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충북 E 위 C지회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2013년 D 사업 예산을 교부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업 체조강사 F에게 78시간의 수업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1,491,420원을 교부하고, 위 F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300,000원을 돌려받아 직원 회식비, 개인적 용도 등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총 8명의 강사들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