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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2 2016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3:30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 전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국제 농기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전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 경사로부터 차량을 세울 것을 지시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을 쫓아가는 위 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피해 재차 지속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03:30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 전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국제 농기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