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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노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억지 주장을 부리며 귀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30분간 순찰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아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찬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이 신체적인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10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당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