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02455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5,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