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나7345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