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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점포 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2620 | 부가 | 1992-02-11

[사건번호]

국심1991부2620 (1992.02.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 장소에 소재한 건물(지하1층 다방, 1층·2층 점포, 3층·4층 주택)을 청구인의 자(子) OOO 및 OOO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으로서 위 건물중 3층·4층의 주택부분은 청구인이 사용하고 1층·2층의 점포는 임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점포를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월세금영수증 및 임차인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세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 하여 위 점포 임대수입금액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700원, 9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43,500원을 91.2.28 및 91.4.11에 각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7.5.27부터 91.4.13까지의 위 점포 임대수입금액은 위 건물의 공유자인 청구인의 자 OOO 및 OOO의 수입이 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수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및 월세금을 영수하여 위 건물 공유자에게 전달한 날짜, 임대료 등을 안분한 관계서류, 동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위 점포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는 공유자들이 청구인과 부자지간이어서, 청구인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위 점포 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위 건물은 81.12.30 청구인과 위 OOO·OOO 및 청구인의 친족인 OOO·OOO·OOO·OOO·OOO·OOO·OOO 등 10인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청구인이 82.5.4 위 OOO·OOO·OOO·OOO·OOO·OOO·OOO 등 7인의 지분 전부를 취득함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10분의 8을 소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지분은 당시 13세 및 12세(69년 및 70년생)였던 청구인의 자 OOO 및 OOO이 각각 10분의 1씩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나. 동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서 3·4층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지하층은 「OO다방」, 1층은 「OO종합사무기」, 2층은 「OOOO」 이 영업 중에 있는 바 지하층의 다방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1층·2층의 점포부분은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 85.5.13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위 건물의 1층을 임대한 바 있고, 같은 장소를 임차하여 「OO종합사무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위 OOO은 90년 1월 건물소유주인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OOO에게 89.12.5~90.10.20 기간중에 월세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이외에도 86.6.14~88.12.31기간중에 임대보증금 12,000,000원 및 월세금 120,000원, 89.1.1~89.12.31기간중에 임대보증금 15,000,000원 및 월세금 250,000원을 청구인이 지급받았다는 청구인 발행 영수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점포의 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건물의 공유자들이 청구인과 부자지간이므로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일단 영수하여 공유자들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과 월세금을 공유자들에게 배분한 근거자료나 금융거래자료 등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OOO 및 OOO의 예금통장사본은 이 건 부동산임대수입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은 현재 택시운수업체(OO교통)의 대표자로 있고 위 건물의 공유자들이 청구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연소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