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2620 | 부가 | 1992-02-11
국심1991부2620 (1992.02.11)
부가
기각
이 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 장소에 소재한 건물(지하1층 다방, 1층·2층 점포, 3층·4층 주택)을 청구인의 자(子) OOO 및 OOO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으로서 위 건물중 3층·4층의 주택부분은 청구인이 사용하고 1층·2층의 점포는 임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점포를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월세금영수증 및 임차인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세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 하여 위 점포 임대수입금액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700원, 9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43,500원을 91.2.28 및 91.4.11에 각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7.5.27부터 91.4.13까지의 위 점포 임대수입금액은 위 건물의 공유자인 청구인의 자 OOO 및 OOO의 수입이 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수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및 월세금을 영수하여 위 건물 공유자에게 전달한 날짜, 임대료 등을 안분한 관계서류, 동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위 점포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는 공유자들이 청구인과 부자지간이어서, 청구인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위 점포 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위 건물은 81.12.30 청구인과 위 OOO·OOO 및 청구인의 친족인 OOO·OOO·OOO·OOO·OOO·OOO·OOO 등 10인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청구인이 82.5.4 위 OOO·OOO·OOO·OOO·OOO·OOO·OOO 등 7인의 지분 전부를 취득함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10분의 8을 소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지분은 당시 13세 및 12세(69년 및 70년생)였던 청구인의 자 OOO 및 OOO이 각각 10분의 1씩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나. 동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서 3·4층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지하층은 「OO다방」, 1층은 「OO종합사무기」, 2층은 「OOOO」 이 영업 중에 있는 바 지하층의 다방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1층·2층의 점포부분은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 85.5.13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위 건물의 1층을 임대한 바 있고, 같은 장소를 임차하여 「OO종합사무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위 OOO은 90년 1월 건물소유주인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OOO에게 89.12.5~90.10.20 기간중에 월세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이외에도 86.6.14~88.12.31기간중에 임대보증금 12,000,000원 및 월세금 120,000원, 89.1.1~89.12.31기간중에 임대보증금 15,000,000원 및 월세금 250,000원을 청구인이 지급받았다는 청구인 발행 영수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점포의 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건물의 공유자들이 청구인과 부자지간이므로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일단 영수하여 공유자들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과 월세금을 공유자들에게 배분한 근거자료나 금융거래자료 등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OOO 및 OOO의 예금통장사본은 이 건 부동산임대수입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은 현재 택시운수업체(OO교통)의 대표자로 있고 위 건물의 공유자들이 청구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연소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