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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구합910

농지처분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양시 일산서구 B 답 3,976㎡에 대한 처분명령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양시 일산서구 B 답 3,976㎡(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는 원고 소유의 농지이다.

나. 피고는 2010. 2. 2.자 담당공무원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휴경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2010. 3. 29.부터 같은 해

4. 16.까지의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2010. 5. 3.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2010. 5. 3.부터 2011. 5. 2.까지의 기간에 처분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의무통지’라고 한다)하면서 위 기간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다만 위 기간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될 수 있음을 알렸다.

다. 이후 피고는 2011. 5. 18.자 담당공무원의 출장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버섯재배에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농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1. 6. 10. 원고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을 유예기간 2011. 5. 4.부터 2014. 5. 2.까지로 정하여 직권 유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1. 27.자 담당공무원의 출장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물류창고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2014. 2. 7. 원고에게, 원고가 유예기간에 이 사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2. 10.부터 같은 해

6. 9.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