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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2. 1. 13.경 피해자 E에게 위 회사의 주식 1,600주를 1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위 주식의 재매수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주식 1,600주를 양도해주면 2013. 6. 30.까지 1억 원을 교부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단기차입금 채무가 4억 원, 사채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여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퇴사가 임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주식을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1억 원 상당의 대금을 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주식 1,600주를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매매계약서, 2014카단1103호 가압류결정문, 주식변동표, 주주명부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거래처원장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주식 양수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채무 상태, 주식을 양도 받은 후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하게 된 경위, 처분한 주식 대금의 사용처, 약속한 변제기한 도과 후 피해자가 취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인 반응 및 태도, 약정기한으로부터 실제 위 주식양도양수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