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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7가합5652

관리단 집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전유부분 총 402개, 구분소유자 총 276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으로 약칭한다)에 의한 집합건물이다.

나.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성립되었다.

다. F, G는 2016. 8. 1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인 선임, 관리단 임원 선임 등에 관한 결의를 위한 이 사건 집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2016. 8. 28. 개최된 이 사건 집회에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인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다른 후보자인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집회 소집 절차와 관련하여, G, F이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 정해진 것과 달리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한 하자, ② 관리인 선임 안건에 관한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집회에 출석한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 면적을 명확하게 집계하지 않고, 위임 의사표시 철회 통지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반영하지 않는 등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확정하지 않은 채 결의한 하자, ③ 관리단 임원 선임 안건에 관한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 따를 경우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