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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3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1.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현대 캐피탈 할부금융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에서 시행하고 있는 ‘ 중고차론’ 은,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자동차 관련 서류 등을 제출 받아 심사를 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고,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대출방식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위치한 D 운영의 ( 주 )E에서 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며 ‘ 중고차론’ 방식의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는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위 ( 주 )E에 제출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 주 )E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받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주고 피해자 회사에 그 중고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H이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을 명목으로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F에게 알려 주면 F가 명의 대여자들 로부터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6. 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 주 )E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G,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