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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3.22 2018가합16365

징계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6. 27. 원고 A, B에게 한 ‘유기정권(15개월)’ 처분 및 원고 C, D, E, F에게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H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권익 및 친목도모,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 산하에는 조합원 200여 명을 1개조로 하는 6개의 조가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 A, B은 피고의 2016. 11. 17.자 조합원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었다.

원고

C, D, E, F는 각각 자신이 속한 조의 2016. 11. 17.자 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16. 징계규정 제1조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사실 유포, 지부장의 명예 훼손 및 조합원의 단합 저해’, ‘감사의 문서 및 지부자산 미반환’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 A, B에 대하여는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원고 C, D, E, F에 대하여는 무기정권(무기한 권한정지)에 처하는 징계 의결을 한 후 그 결과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1. 19. 이 법원에 피고의 2018. 1. 16.자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2018가합32)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의 2018. 1. 16.자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 없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감사, 운영위원으로서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2018카합5)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3. 27. 원고 C, D, E, F에 대하여 정관 제8조 제2호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들 전부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8. 1. 16.자 징계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관 규정에 따른 아무런 제약 없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감사, 운영위원으로서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2018. 6. 1. 위 가처분결정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8. 1. 16.자 징계가 무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