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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533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산지 복구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산지 복구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산지 전용이나 도로 준공과 구별되므로 F이 산지 전용 및 도로 준공에 관한 서류의 작성에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고 산지 복구에 관한 서류의 작성까지 피고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아닌 점, 설령 F이 산지 복구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권한까지 피고인들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F과 피고인 A의 2015. 1. 7. 녹취록에 의하면 F과 피고인 A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F이 피고인들에게 당초 합의된 설계 도면과 달리 도로가 AD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F의 동의 없이 F 명의의 복구 개요 승인 신청서,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도로가 AD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상태로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 화성 시청에 접수하는 것은 위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인 점, F은 피고인 B이 F 명의의 공유 수면허가지사용 동의 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 경각심을 느껴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일일이 확인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문서 작성 권한의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2. 경 피고인 A에게 산지 전용 용역계약에 대해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산지 전용 용역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F은 피고인들이 자신 명의의 복구 개요 승인 신청서,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서를 화성 시청에 제출하였다는 것을 알고서 즉시 피고인들에게 항의한 점, F 명의의 복구 준공 검사 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