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19노386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정황,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상처부위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증거기록 제20쪽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5. 05:30경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향해 위 지팡이를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