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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15 2014재노1

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74. 7. 18. 별지 기재와 같이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이하 ‘긴급조치 제4호’라 한다)위반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기소되어,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8. 8.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별지 기재 공소사실 중 밑줄 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 또한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26호 판결).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9. 25. 위 주장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비상고등군법회의 74고군형항 제26호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1975. 7. 8. 상고가 기각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4. 3. 1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4. 4. 4.에 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시험의 거부를 권유, 선동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ㆍ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