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2. 00: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천안복지회관 앞에서, C이 시동을 끄지 않고 운전석 문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정차해 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천안복지회관 앞에서부터 F 소재 G편의점 앞까지 약 4km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G편의점 앞에서,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이던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및 경장 J이 피고인에게 정지명령을 하면서 위 순찰차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후진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자, 위 J이 위 순찰차에서 내려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몸을 넣어 핸들을 잡고 위 승용차의 열쇠를 뽑으려고 하는 등 위 승용차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1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 손으로 위 J을 밀치고 왼쪽 팔을 꺾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상황보고서, 차량도난신고서,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