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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합5847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8. C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남양주시 D 전 694㎡ 및 E 전 56㎡를 신탁받아 2019. 4. 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9. 5. 22. 위 조합으로부터 남양주시 F 대 1412㎡를 신탁받아 2019. 5.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남양주시 F 대 1412㎡, D 전 694㎡, E 전 56㎡의 경계가 모두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 내지 그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동의하였다

거나 피고 내지 그의 부친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지급받았더라도 그에 따른 권리의무가 C지역주택조합 내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