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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6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금천구 C 2층, 3층에서 의류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함에 있어 (주)동서울통상에 마치 공급가액 54,545,45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주)오엔씨그룹에 마치 공급가액 45,454,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복명서

1. 수사보고(보완증거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