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3. 08: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의 D 방면 승강장에서 검정색 청바지와 하얀색 반팔티셔츠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가 전동차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왼쪽 손등을 갖다 대고, 위 전동차에 승차하고 나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왼쪽 손등을 갖다 댔다 뗐다를 반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3. 08:5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지하철 9호선 F역의 D 방면 승강장에서 진녹색 니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가 전동차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가면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 및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범행 촬영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