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12.05 2011가합58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9,034,000원과 이 중 70,789,100원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 29. 피고로부터 울산 북구 효문동 349-2 지상에 공장 건물 B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8. 2. 11.부터 2008. 5. 30.까지, 공사대금 1,0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8.경 다음과 같은 추가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 89,034,000원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1,134,034,00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공사기간도 2008. 8. 6.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변경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 완불은 준공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U형 배수로 보수, U형측구 배수로, 주차장 부지조성, 외부승하차 작업장, 합병정화조, 창호공사, 도장공사, 2층 주택 및 공장, 1층 내부 작업관리실, 1층 비상방화 셔터 출입 문, 2층 내부 화장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동안 피고 회사에서는 건축주가 공사 현장에 상주하였다

(이 사건 공장 바로 옆에 피고의 기존 공장 A동이 위치한다). 라.

원고는 2008. 8. 6. 이 사건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사용검사를 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45,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추가 공사대금 89,034,000원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2008. 8. 6.경 89,03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1,134,034,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받아 이를 세무관청에 신고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