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19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H에 있는 ‘I ’에서 근무하면서 버섯 배지 재료 수입 및 공급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버섯 배지용으로 면실박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면하기 위하여 한국 버섯 생산자 연합회에 가입된 G의 대표인 J의 명의를 빌려서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피고인 A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J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아니한 채 서류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4. 5. 9. 경 위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에게 2014. 5. 10.부터 2014. 12. 31.까지 월 50 톤씩 버섯 재배용 면실박 수입을 의뢰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 버섯 배지 원료수입 대행 계약서 』에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이용하여 수입 의뢰 자란에 “G”, 대표 자란에 “J” 이라고 기재하고, 예전에 운영하였던

M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취지의 『 사용 각서 』에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농 가란에 “G”, 대표 자란에 “J, 주 소란에 ” 경북 청도군 F“ 이라고 기재하고 위 M 회사의 도장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버섯 배지 원료수입 대행 계약서’ 와 ‘ 사용 각서 ’를 각각 1 장씩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 버섯 배지 원료수입 대행 계약서』 및 『 사용 각서 』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메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 1회 및 제 8회 각 공판 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 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