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모텔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7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6,470원, 2018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7,53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3. 5.부터 2018. 3. 18.까지 야간 카운터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021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2017년 4월 최저임금 차액 913,310원 등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 차액 11,972,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