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1100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복합 건축물인 C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소장이고, 위 건물에는 노래 연습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건물의 연면적은 2,000㎡ 이상이다.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 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 건물에 대한 종합 정밀 점검을 위 건물의 사용 승인 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인 2017. 2. 28.까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위반사실 보고서,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7. 7. 26. 법률 제 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