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52 | 지방 | 2001-09-24
제2001-452호 (2001.09.24)
취득
기각
건축물(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위임받아 그 범위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18. ㅇㅇ시 ㅇㅇ구에서 ㅇㅇ도(ㅇㅇ구)간 송유관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공사비 25,175,081,151원(ㅇㅇ구 13,217,120,485원, 서구 11,957,960,6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03,501,610원(ㅇㅇ구 264,342,400원, ㅇㅇ구 239,159,210원), 농어촌특별세 50,350,160원(ㅇㅇ구 26,434,240원, ㅇㅇ구 23,915,160원), 합계 553,851,770원(ㅇㅇ구 290,776,640원, ㅇㅇ구 263,075,130원)을 2001.1.17. 각각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공사비 정산을 완료하고 2001.3.15. 과다 신고 납부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과세기관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 중 과다 신고 납부한 취득세 24,151,950원(ㅇㅇ구 12,128,760원, ㅇㅇ구 12,023,190원), 농어촌특별세 2,415,200원(ㅇㅇ구 1,212,880원, ㅇㅇ구 1,202,320원), 합계 26,567,150원(ㅇㅇ구 13,341,640원, ㅇㅇ구 13,225,510원)을 각각 환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지방세법상의 고유개념이 아니라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정의를 차용한 개념이므로, 건축법에서 규정한 내용보다 확대하여 규정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데도, 건축법에서 규정하지도 않는 송유관을 구축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송유관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구축물로 규정한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구축물이라 함은 풀장…(중략)…송유관(연결시설 포함)·옥외주유시설·가스관(연결시설 포함)·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연결시설 포함), 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ㅇㅇ역시 ㅇㅇ구청장과 ㅇㅇ구청장은청구인이 2000.12.18. ㅇㅇ역시 ㅇㅇ구에서 ㅇㅇ도(ㅇㅇ구)간 송유관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1.1.17. 각각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공사비 정산을 완료하고 2001.3.15. 과다 신고 납부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당초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 중 과다 신고 납부한 세액을 각각 환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정의를 차용한 개념이므로, 건축법에서 규정한 내용보다 확대하여 규정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데도 송유관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축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법령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해 법령의 규정이 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다소 명확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1995.11.30. 94헌바40) 할 것인 바,구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위임받아 그 범위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