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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7가단256698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서구 I 대 603.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인천 서구 I 대 60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A가 6,150분의 9, 선정자 J이 6,150분의 301, 선정자 K이 6,150분의 301, 피고 B가 6,150분의 700, 피고 H이 6,150분의 1,700, 피고 C가 6,150분의 700, 피고 D가 6,150분의 700, 피고 E이 6,150분의 250, 피고 F가 6,150분의 700, 피고 G가 6,150분의 700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J, K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은 인천시 L토지구획사업정리지구(이하 ‘L지구’라 한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대로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도 개발행위에 해당되어 L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 대로만 분할을 할 수 있다.

인천시의 L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의 토지의 개발은 현재 상태(지구단위계획의 분할선에 따른 가구 및 획지 상태로)를 기본단위로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나, 분할허가신청을 할 경우 분할 후의 면적이 200㎡ 이하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