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5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갤러리'에서 피해자로부터, ‘F에게서 1,500만원의 형사합의금 대신 받은 백자청화화문이단합 1점과 백자주병 1점을 F에게 팔고 1,500만원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백자청화화문이단합 1점과 백자주병 1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2014. 2. 20.까지 백자주병 1점의 반환을 거부하고, 그 즈음 위 백자청화화문이단합 1점을 지인에게 35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