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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51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C에서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가설건축물 2개동을 냉동창고(39㎡), 주거용(14㎡) 등으로 각각 사용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방법으로 토지형질변경(75㎡)을 하였다.

이러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4. 6.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공문을 2014. 6. 11.에 받고도 그 시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시정명령서 공문사본

1.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