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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79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20. 4. 2.경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4. 2.부터

4. 15.까지 14일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세종시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8. 19:47경부터 같은 달

9. 07:18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친구를 만나고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종시 보건소장 작성의 고발장 자가격리통지서 자가격리자 관리 앱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감염병의 의심자로서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친구를 만나거나 숙박업소에서 숙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감염병의 의심자가 감염병을 전파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신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