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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2 2013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21:3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경신폴리웰을 거쳐 다시 위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