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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8 2019노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