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31.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주취 상태로 서울 천호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5.6km 지점을 양재IC 방면에서 궁내동T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견적 444,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