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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9. 28.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부동산 분양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U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충주시 소재 AH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2016. 2. 26. 경 서울시 강남구 BL 빌딩 별관 6 층 주식회사 BM 사무실에서 BN을 통해 피해자 BO에게 ‘ 충주시에 있는 AH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9. 3,000만원, 2016. 3. 8. 2,000만원 등 2회에 거쳐 5,000만원을 ㈜U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AV)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N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당운영 계약서 (U)

1. 입금 내역서 (U)

1. 확약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쉽게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