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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1 2017고합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9:30 경 피해자 C( 남, 55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길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수차례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 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