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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6938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기재(그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4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7) 원고는 2007. 12. 11.경 D(피고가 직접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C 또는 D이 대리로 관여하였는데, 이하 D의 행위는 원고의 행위로 간주한다

)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제1, 3토지를 환매하면서 부담한 환매대금의 1/2에 대한 보상비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환매시점 이후의 이자 1,300만 원을 합산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4면 5행의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처분’을 ‘라.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 및 양도소득세 등 부담’으로 수정 제4면 8~9행의 ‘(이하 ’제이엘유나이티드‘라 한다)’를 ‘(이하 ’제이엘유나이티드‘라고 하고, 주식회사 자광건설과 제이엘유나이티드를 구분하지 않고 ’제이엘유나이티드‘라 한다)’로 수정 제4면 아래에서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5) 피고는 제이엘유나이티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3,879,010,145원, 지방소득세 387,901,014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2015. 7. 31. 그 중 1/2에 해당하는 1,939,505,070원(= 3,879,010,145원 × 1/2, 원 미만 버림)만을 납부하였고, 위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2015. 7. 31. 260,494,930원, 2015. 8. 4. 127,558,967원을 각 납부함으로써 전액 위와 같이 납부한 지방소득세 금액의 합계는 388,053,897원(= 260,494,930원 127,558,967원)으로 지방소득세 387,901,014원을 초과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387,901,014원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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