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피고인이 최근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여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나,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3. 4.경에 음주운전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점,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도 뉘우침이 없이 음주운전을 계속 한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