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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중구 약수 동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 남편이 소유한 땅에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니 거기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4일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2,561,020원을 교부 받거나 계 불입금 대납 등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보증금을 내줄 것이 없거나( 위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남편 C의 산재 보험금으로 2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이 없었음에도( 위 범죄 일람표 연번 5 내지 25) 위와 같이 허위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돈 등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7월 말경 서울 중구 약수 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남편이 사망하여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산재 보험금을 받으면 바로 상환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녀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교부 받은 뒤 같은 달 22일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약수 동 지점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5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으로 137,782,000원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 C의 사망 산재 보험금을 2014년 3월부터 이미 매월 80만 원씩 지급 받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산재보험처리를 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1. 5. 서울 중구 약수 동 이하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산재보험처리를 하는데 잘 진행이 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