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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가합710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896,920원 및 그 중 80,884,810원에 대하여는 2007. 11. 23.부터, 713,012,11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피고와 B은 2007. 4.경 의사인 C에게 재활병원의 원장을 맡아 달라고 하여

8. 6.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이 사건 병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이하 생략) 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나. C는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8. 27.부터 10. 31.까지 산재보험 대상 환자를 진료하였다.

다. 피고와 B은 2007. 11. 1. 의사인 E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C에서 E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E은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11. 1.부터 2015. 8. 31.까지 산재보험 대상 환자를 진료하였다. 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B이 피고와 함께 C, E과 각각 공모하여 의사인 C, E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순차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9. 5. B, C는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 E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08고약36454)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의 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제1항 제45조 [진료비의 청구]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0조제2항 또는 제91조의9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이하 ‘진료비’라 한다)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에 의한 진료비를 지급하였는바, 세부적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진료 기간 관련자 지급 기간...